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1.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설립• 운영자의 조치로 학원 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|
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– 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2. 가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.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시명령을 받은 경우
나. 학원설림• 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|
학원설립 •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 까지의 일수) |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 을 포기한 경우 |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본인의 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없음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